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대한공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D 상가 및 아파트 단지의 창호, 철물 설치공사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대한공영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2) 피고는 1999. 2. 20. 원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등기 등이 되어 있어서 원고는 위 압류 등이 모두 해제되기를 기다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우선 1999.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자가 그 이행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