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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나7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대한공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D 상가 및 아파트 단지의 창호, 철물 설치공사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대한공영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2) 피고는 1999. 2. 20. 원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등기 등이 되어 있어서 원고는 위 압류 등이 모두 해제되기를 기다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우선 1999.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자가 그 이행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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