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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3260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원고는, 2016. 1. 15. 피고로부터 500만 원(실수령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4. 15.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 사건 차량)을 그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는데, 2016. 4. 15.까지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15.경 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차량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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