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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289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26.경 강원 인제군 불상지에서 C, D와 D가 선불금을 편취하면 그 중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D와 함께 피해자 E의 유흥주점을 찾아가 D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D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E 작성 고소장, E의 통장사본, 차용증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통장 거래내역서,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면, ① C은 2014. 5. 23.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자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가보라고 말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D와 다른 여자 한 명을 데리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으로 갔고, D는 일을 하기로 하고 다른 여자 한 명은 일을 하지 않기로 하여, 피해자가 2014. 5. 26. D의 모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의 처남 G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H)로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그러나 D는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도망친 사실, ④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전화하여 소개비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C은 피해자에게 I이라는 여자를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줄 테니 I에 대한 선불금 320만 원 중 위 200만 원을 공제한 12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 ⑤ 피해자는 2014. 5. 27. G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⑥ C은 2014. 5. 28. I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I을 소개한 사실, ⑦ 그러나 I은 위 유흥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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