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5. 11. 2.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전 B에게 여종업원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었으나 여종업원이 일하러 나오지 않고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B는 피해자에게 “지금 데리고 온 여자 종업원 A은 다른 곳에 빚이 1,500만 원이 있다. 사장님이 2015. 10. 16. 1,1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었으니까, 제 소개비를 제외하고 5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A을 주점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가게에 1,500만 원 빚이 있는지 물어보자 “제가 1,500만 원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2018노815, 2019노52(병합), 2018고단2143, 2264(병합), 2015고단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