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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돈 12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을 듣고 D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2014. 5. 26.경 인제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C, D가 만나 피고인이 D에게 ‘인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를 구하는데 선불금만 받고 일은 하지 말고 나와라, 그 돈은 수일 내로 갚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는 D에게 ‘나도 돈이 필요하니 27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아 그 중 15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내가 위 주점에 같이 가 주겠다. 그리고 위 주점 근처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을 테니, 선불금이 입금되면 바로 나와서 내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은 C, D와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여성이 있으니 소개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를 소개받겠다고 하자 C와 D를 위 주점에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C와 D는 2014. 5. 26. 19:00경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찾아갔고, D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7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C는 자신의 이름을 ‘H’, 주민등록번호를 ‘I’라고 허위로 소개한 뒤 위와 같이 D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D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모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고, A은 위와 같이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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