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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4가단27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122,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C은 원고와 사이에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소외 D 등과 공모하여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명 명의로 84대의 휴대폰을 불법개통하고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 등으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 명목으로 64,137,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3. 13.경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4. 4. 18.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40),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0.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노1246), 위 판결은 2014. 1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영업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불법개통 휴대폰 목록 중 50건에 해당하는 33,326,530원이 환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2) 원고는 피고들의 휴대폰 위탁판매 영업에 따라 보조금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피고들이 유치한 가입자 중 약정기간 도중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보조금 환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산하여 왔는데, 최종 미정산금 10,408,858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3 원고는 피고들이 유치한 가입자 중 명의도용 신고로 인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강제수납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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