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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24951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 ‘갤럭시3로 SK텔레콤 개통시 회선당 30만 원 지원’이라는 전단광고를 보고 피고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불상의 대리점(아래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서 하단의 신청서 접수점 란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위 대리점의 상호인지는 알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회선 2개를 신규로 개통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사건 각 단말기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서비스계약과 아울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본인’은 원고를 말한다).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폰 요금제 : 올인원 64 매달 할부원금 : 904,200원, 월정액요금 : 64,000원 요금납부 방법 : 자동이체 계좌번호 : 우리은행 C(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예금주 원고 청구서 교부 : 이메일(D)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모델명 : 갤럭시 S3 M440S 할부기간 : 35개월 할부원금 : 904,200원(할부이자율 : 5.9%) 약정기간 : 24개월(약정금액 : 50,000원) 고객안내사항 : 단말기의 구매고객 및 판매자(상기 단말기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동일합니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윗 면의 할부매매약관 조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판매자는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할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구매고객 및 그 대리인은 이러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양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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