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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나35479
대위변제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은평구 C건물,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7. 28.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행위와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7. 30. 망인을 대리하여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기간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는, E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의 이자 등을 변제하고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와 대출원리금을 관리하였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이 2013. 12.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40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20.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기간 2015. 2. 5.부터 2017. 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F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E에게 임차보증금을 정산해 준 후,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6.경 F에게 임차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연립주택 2채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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