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355,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4. 6.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E아파트 910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7.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기간 2007. 4. 20.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7. 4. 20.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같은 달 25.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피고 B이 국세 등을 체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억 6,500만원에 매각(원고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을 받았다)되었으나 매각대금이 세무서, 선순위근저당권자 등에게 우선 배분되고, 원고는 2010. 12. 8. 위 임차보증금 중 26,644,651원 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매절차로 매각되어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83,355,349원(=110,000,000원-26,644,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B과 돈을 모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에 대한 대출이자 등 매입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위 임차보증금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