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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31 2015가단107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철구조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0. 11. 4.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700,000원, 임대기간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자77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1. 5. 30. 화해가 성립하였는데, 그 주요 화해조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화해조항

1. 피신청인(이 사건 피고 B)은 신청인(이 사건 원고)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4.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은 매월 1일에 170,000원(월차임은 선 불로 함), 임대차기한은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5년, 60개월)로 하여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한바, 피신청인은 2015. 10.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 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기한의 이익 상실시 위 임차보증금 중 위 연체차임, 위약 금 및 제세공과금 등 그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 및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 대,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골프장 영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피신청인 외 실질적인 경영자(제3자)가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권한행사 및 운영시 이 계약은 신청인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신청인은 3개월 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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