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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40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이고, C은 임차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는 2016. 10.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 17.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2018. 2. 28.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20,400,000원(= 1,200,000원 × 17개월)에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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