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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2 2015고정90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 피해자 E과 구리시 F에 있는 ‘G’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상호 운영방침이 달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위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2. 9.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피고인이 위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4. 4. 21. 경부터 위 식당의 매매 시까지 피해 자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직원 급여, 공과금, 관리비 등 모든 운영비를 책임지고 그로 인한 수익 및 손실 역시 전적으로 피해 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15 고 정 905』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위 식당의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납부하여 달라는 독촉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나 신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기화로 아예 폐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대한 허위의 폐업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고 정 1049』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폐업신고를 한 뒤 동업 재산인 위 식당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9.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식당에 있는 냉동고 1개, 튀김기 2개, 정제기 2개, 테이블 냉장고 2개, 제빙기 1개, 밀가루 반죽기 1개 등을 임의로 H를 운영하는 I에게 처분하여 그 대가로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 주 )J로부터 동업 재산인 위 식당 건물의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 29. 3,000,000원을, 2015. 2. 5. 25,680,000원을 각각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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