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A 의 처) 은 2007. 3.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피고인 A의 동생 H의 처)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는 월세 3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서 ‘I’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50% 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동업 재산인 위 식당 수익금 등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개인차 주유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5. 경 위 I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J 에 쿠스 승용차의 주유 비 70,000원을 동업 재산인 위 식당 수익금으로써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0, 61, 72번 제외)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30,000원 상당의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다.
2. 여동생 K의 4대 보험료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의 여동생 K이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K으로 하여금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위 K을 I 식당의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4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 경 위 I 식당에서, K에 대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58,290원을 지출하여 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하고, 2012. 12. 10. 경 같은 명목으로 158,290원을 지출하여 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16,580원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동업 재산인 위 식당 수익금으로써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개인 채무 변제 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 경 위 I 식당에서, 동업재산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8,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