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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5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범죄사실 제 1 항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구장( 이하 ‘ 이 사건 구장’ 이라 한다 )에서 해산물 요리점인 ‘G’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1:1 의 지분비율로 동업하기로 약정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이하 ‘ 영업권’ 이라 한다 )를 확보해 오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집기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과 2014년도 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결코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4천만 원의 로비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피해 자가 위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 거나, 이 사건 식당의 1년 차임이 1억 5,400만 원이므로, 이를 절반씩 부담하자 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단지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개업에 필요한 비용 및 차임을 부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변 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 나)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피고인이 D와 체결한 동업 약정에 따르면, 간판제작비용은 D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간판제작 또한 D가 간판업자에게 직접 의뢰하였다.

피고인

D에게 ‘ 맥주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우선 선금 300만 원을 간판업자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고 제안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제안할 이유도 없었다.

( 다)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① 2015. 2. 22. 교부된 19,900,000원은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되었는바, 2015. 2. 당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람은 D 이므로 위 인건비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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