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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87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있던 전처 D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였고, D가 이에 겁을 먹고 112에 신고한 뒤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 위해 남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가자 D를 만나기 위해 위 F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9. 14. 02:10경 위 F파출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전처 D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씨팔 오늘 칼부림 나는 것을 봐야하냐, 마누라도 딸도 나를 막으면 경찰도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들어 찌를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 위협을 가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칼을 버릴 것을 경고하자 “이 씨팔 마누라도 못 만나게 하는데 마누라와 딸을 죽여 버리거나 내가 죽는 게 낫다”며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자해할 듯이 있다가 칼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진 칼날이 위 G을 향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F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다음 아내 D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파출소에 있는 파티션(가로 100cm, 세로 110cm)을 발로 세게 수회 걷어차 위 파티션의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연결 이음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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