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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14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49』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23: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등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개새끼야, 이런 씨팔 개새끼가 어디 있어’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1:14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제1항의 모욕죄로 조사를 받은 직후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고, 위 조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접근하면 F 등에게도 칼을 휘두를 듯이 위협을 하여 같은 날 02:38경까지 F 등의 경찰서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03』 피고인은 2013. 7. 12. 21:4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식사 후 대금을 계산중인 피해자 I(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왼쪽 허리를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2014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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