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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16: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B), 우체국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신한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OTP)를 서울 강남구 G건물 101동 101호에 거주하는 H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 이자계산서, 각 영수증, 공용영수증, 각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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