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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8 2015가단1295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12.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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