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791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1.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