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633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