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880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26.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26.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