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641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5.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5.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