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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641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5.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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