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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C이 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C을 속인 후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12. 1. 19.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대서업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대전 서구 E, 198평방미터, 시멘트 벽돌조 단독주택(주거용), 83평방미터’,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사천만원(\40,000,000)’,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삼천구백만원’, 존속기간란에 ‘2011년 5월 31일부터 2013년 5월 31까지’, 임대인란에 ’주소 : 대전시 서구 E, 주민등록번호 : F, 전화 : G, 성명 : H‘, 임차인란에 ’주소 : 대전시 서구 I, 주민등록번호 : J, 전화 : K, 성명 :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 서구 L에 있는 M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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