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D)은 부산 부산진구
E. 1층 소재 육류, 농.수산물 가공,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부산 동구 F 주식회사B G동부점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골절기 1대, 육절기 1대, 연육기 1대, 진공포장기 1대, 전자저울 1대, 냉동고 1대, 냉장고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kg 수입 냉동뼈삼겹 돼지고기를 갈비포로 만들어 각각 5kg으로 재포장하여 일일 평균 40kg의 돼지갈비포를 진공 포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작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변호인은, A는 피고인 회사가 임차한 사업장을 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