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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7 2013고단62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식육포장처리 영업행위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5.경 위 D 내에서, 생닭 250마리를 납품받아 기존 포장지를 제거한 후 절단하여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는 방법으로 포장육을 만들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행위 축산물 판매업자는 닭의 식육에 대하여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D 내에서, 생닭 250마리를 절단하여 포장한 뒤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확인서

1.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 영업행위의 점)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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