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8:35경 전북 완주군 C빌딩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네네치킨 방향에서 영어도서관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 주차된 D 지게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사고현장에 피의차량을 그대로 놓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장애 및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