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에 있는 근하빌라 인근 도로 상을 대보 쪽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피의차량을 추월하는 D(64)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여 E에 514,6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 상까지 약 400미터를 추격을 벌이며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현장검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진(제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집에 도착하여 음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