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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31 2012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18: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서편상회 앞길에서 같은 리 그린하우스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서편상회로부터 50m 지난 도로를 서편상회 쪽에서 그린하우스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도로이며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교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뒤 범퍼 파손 등 수리비 불상(대금청구서 금액 902,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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