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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피고 1: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일부 기각 부분( 지연 손해금 부분) 구 이자제한 법 (2007. 3. 29. 법률 제 832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 10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 부칙 제 1 항 및 제 2 항, 구 이자제한 법 제 2 조 제 1 항의 최고 이율에 관 항 규정 (2007. 6. 28. 대통령령 제 20118호로 제정되고 2014. 6. 11. 대통령령 제 25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2007. 6. 30. 이후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 이고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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