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10305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5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0년대부터 대구 중구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일을 하였고, 2009년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경찰서의 경찰로 근무할 당시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준 뒤 피고로부터 1994. 8. 6. 2,000만 원짜리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2000년경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2016년 퇴직한 뒤 2017. 2. 2. 피고에게 37,950,000원(대여금 25,000,000원 + 매각대금 잔금 12,95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1) 2004. 1. 19. 원고, 피고 및 C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주시 D 답 4,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86,370,000원에 매입하여 2009. 7. 22. 6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009. 7. 21. 위 삼자 간에 협의각서를 작성하여, 매각대금 중 3억 원은 C에게 교부하고, 원고와 피고가 나머지 매각대금을 절반씩 받고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6. 14. 180만 원, ② 2010. 9. 16. 100만 원, ③ 2010. 11. 17. 200만 원, ④ 2011. 5. 31. 200만 원, ⑤ 2012. 5. 22, 300만 원, ⑥ 2012. 12. 24. 300만 원, ⑦ 2014. 3. 24. 200만 원 합계 1,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25,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투자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연 48%의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유료직업소개소를 그만 둔 2008. 10.경을 기준으로 더 이상 배당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008. 11. 1.부터는 대여금으로 전환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48%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설령 위 2,500만 원이 대여금이고, 연 48%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약정이 수익배당금의 지급 이 아닌 이자 약정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유흥업소에 취직을 원하는 접대부들을 상대로 연 60%의 고리를 지급받는 선불금을 대여하고, 업소로부터는 접대부 1명당 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불법의 원인이 대주인 원고에게만 있거나 원고의 불법성이 피고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초과지급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
①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맡겨 놓을 테니 매달 일정 금원씩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인 원고가 접대부들의 기소중지 등 수배 여부에 관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전을 상납받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도 없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0.까지 월 100만 원씩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자체만으로도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2003. 5. 15.부터 2009. 8. 26.까지의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도 그 금액이 67,685,000원에 달하는바, 결국 피고의 차용금 2,500만 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②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라면, 원고의 투자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금전을 지급한 2009. 8. 26.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본다.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인데,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은 위와 같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주된 요소로 하여, 원금의 보장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교부받았을 뿐인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에 보낸 내용증명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의 답변서를 송달받고 비로소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은 대여금이다.
2) 다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연 48%의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무렵부터 2009년경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씩을 지급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2003. 5. 15.부터 2009. 8. 26.까지의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도 그 금액이 67,685,000원에 이름)에 의하여 인정되나, 피고는 자신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입하다가 경찰관인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원고에게 접대부들의 수배 여부 조회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게 된 이후 원, 피고 사이에 본건 금전거래 및 정기적인 상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의 당사자의 직업이나 신분, 피고의 폐업시기에 무렵에 정기적인 송금행위도중단된 점,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약정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연 48%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연 48%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94. 9. 6.부터 2008. 10.까지 약 17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의 이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한 바이고, 구 이자제한법(1965. 9. 24. 법률 제1701호로 개정되었다가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과 구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1983. 12. 16, 대통령령 제11280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2할 5푼으로 규정하면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구 이자제한법 제2조)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이자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738 판결 참조), 1997. 12. 22.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5545호 일부 개정)으로 최고이율이 연 4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연 2할 5푼을 초과하여 무효였던 부분이 연 4할까지 되살아나 유효로 될 수는 없으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원리금은 모두 소멸하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 25,000,000원에 관한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12,95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9. 7. 22. 매각한 후 투자약정에 따라 C에게 분배되고 난 나머지 매각대금 3억 원 중 양도소득세와 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가 1/2씩 나눠야 하는데,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만 1/2씩 원, 피고가 분배하고 추정 양도소득세 등 비용조로 70,000,000원을 피고가 보관하다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양도소득세 40,100,000원, 세무사 사례비 4,000,000원 합계 44,100,00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나머지 25,900,0000원(=70,000,000원 - 44,100,000원)의 1/2인 12,9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14.부터 2014. 3. 24.까지 합계 14,8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금원은 1994. 8. 6.자 2,5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미정산금인 12,9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0. 6. 14.부터 2014. 3. 24.까지 합계 14,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1994. 8. 6.자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토지 매각대금의 정산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강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