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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5가합58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6. 설립되어 산업용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였다. 2) 피고 C는 2005. 7. 27.경부터 원고 대표이사 D과 함께 원고 설립을 준비하고, 원고 설립 후에는 개발영업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경부터는 원고의 소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26.경 퇴사하였다.

3) 피고 B은 2011. 9. 5.경 원고에 입사하여 개발영업 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6. 25.경 퇴사하였다. 4) E은 2011. 5. 9.경 원고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어기 회로, 펌웨어(Firmware) 개발 등을 담당하다가 2014. 3. 1.경 퇴사하였고, F은 2011. 2.경 원고에 입사하여 개발영업 1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명설비의 설계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B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피고 B은 2012. 2.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비밀유지 서약서 상기 본인은 원고에서 근무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발비밀, 생산비밀, 관리비밀 둥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2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경쟁업자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만일 본인이 상기 3개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될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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