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10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1976년 설립된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 생산 전문업체로,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D’는 피해회사 주력 상품 중 하나로 피해회사는 다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그 배합비를 개발하고 경쟁사 대비 각종 신뢰성에 우수한 결과를 확보한 제품을 E 등 고객사에 판매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로부터 징구하고, 영업비밀에 대하여 '극비, 대외비, 사내한, 일반'으로 차등하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하며, 사내 전산망에서 작성된 서류는 그 즉시 암호화되어 외부 이용 시 승인권자의 승인을 통해 암호 해제(복호화)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록이 보안 전산망에 저장되도록 하고, 인터넷 이메일 사용을 모니터링 하며, 사내 전산망에서도 담당 부서로 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4. 4. 피해회사에 입사 후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0. 31. 퇴사, 2016. 7. 4. 재입사 후 2017. 7. 14.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3. 22. 피해회사에 입사 후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1. 30. 퇴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A은 2014. 8.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F’(이하 ‘F’)에 근무하는 G로부터 ‘C 주식회사와 동종 제품인 D를 중국에서 제조, 판매하려하니 개발을 할 사람과 함께 입사하여 기술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내용을 개발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F에 이직하여 피해회사의 D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