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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35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7:4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승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사람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몸을 돌리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청소기 흡입구 부분으로 먼저 탑승해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의 좌측 팔꿈치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꿈치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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