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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92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6. 09: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09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승차하는 과정에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에 자전거가 닿아 피해자가 자전거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엘리베이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전거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결국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먼저 밀어내는 등 이 사건 다툼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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