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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정31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18:0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자신의 딸(1세)이 걸음마를 시작하여 연습시키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위 잔디광장에는 부천시청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 많은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자신의 딸과 고소인의 아들인 피해자 C(3세, 남)가 서로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딸을 붙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입 부위가 부딪쳐 11번 치아의 치근파절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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