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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고단9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6. 05:51경 서울 도봉구 C,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던 중 피해자 D(80세, 여)이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뒷짐을 지고 서 있던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돌아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을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또 다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뒤로 바짝 다가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에서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05:55경 서울 도봉구 C, 102동 현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E(70세, 여)가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에 뒤따라 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 06:00경 서울 도봉구 C, 102동 1층 현관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6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 04:00경 서울 도봉구 G, 105동에 있는 7~8호라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H(39세, 여)이 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탄 후 피해자의 옆에 바짝 다가서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6. 16. 14:56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92 도봉역 2번 출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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