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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가단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U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강릉시 V...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U이 1988. 2. 5. 토지대장상 망 W(1977. 1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강릉시 X 도로 734㎡를 망인의 상속인들 중 1명인 피고 G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2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강릉시 V 도로 23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2.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I, Q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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