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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3 2019가단709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38/120 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14/120 지분은 선정자 B, C, D의,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주시 H 토지는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은 I이고, 이후 J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59. 10. 1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대장상 소유자는 J(주소: 함양군 K리)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순번 상속인 지분 1 원고 38/120 2 선정자 B 14/120 3 선정자 C 14/120 4 선정자 D 14/120 5 선정자 E 7/120 6 선정자 F 7/120 7 선정자 G 26/120 합계 1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시부이자 선정자 B, C, D, G의 부, 선정자 E, F의 외조부 L은 1962. 2.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도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M(원고의 남편), 선정자 B, C, D, G, N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M의 사망으로 원고가 M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N의 실종선고(서울가정법원 2017느단4709)와 N의 남편 O의 사망으로 선정자 E, F가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J이 망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이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함양군 P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함양군 K리에 주소를 두었던 J임은 인정되는 점, ② 망인은 함양군 Q에서 진주시 진주군 R로 분가계출한 점, ③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J과 망인의 한자가 같은 점, ③ 망인의 본적은 위 분가계출로 함양군 Q가 아니지만 망인의 부 S의 본적은 함양군 Q인 점, ④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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