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여수시청점의 차장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3. 09:31경 위 C 여수시청점 앞에서 그곳 전봇대와 나무에 연결되어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C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전봇대에 연결된 현수막의 아래 연결 끈을 잘라내게 하고, 피고인은 빗자루에 커터칼을 테이프로 고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봇대에 연결된 현수막의 위 연결 끈 및 나무에 연결된 현수막의 위, 아래 연결 끈을 잘라내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의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봇대와 나무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