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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8 2014고합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남구 제1선거구 D정당 후보자 E의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인하여 노점상 영업이 어렵게 되자 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7. 17:00경 위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현수막의 양 모서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끈을 잘라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7:00경 위 노상에서 위 E이 재차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보게 되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4. 5. 2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선거 현수막을 훼손시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거 현수막의 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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