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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7가단57571
지상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 전 1,117㎡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 13. 안산시 상록구 C 전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별지1 도면 표시 1, 2를 차례로 연결한 철제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을 차례로 연결한 철조망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가 존재한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지사장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대문과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므로 철거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에게 경계 측량비용으로 1,213,3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맞닿은 안산시 상록구 D 및 E 토지의 소유자인데, 1996. 1. 12.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 사건 울타리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인 별지2 도면 표시 ㈎ 부분 757㎡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경계를 표시한 이 사건 울타리와 위 ㈎ 부분 내에 설치된 이 사건 대문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 ㈎ 부분에 관하여 2016. 1. 1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 측량은 시행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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