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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4.경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에 울타리를 조성하였는데, 피고가 2014. 4.경 위 경계선에 경운기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치한 울타리를 제거하고 원고 소유의 토지 약 67㎡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한 후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에 철근말목을 설치하여 원고는 2016. 4. 22. 측량비 666,000원을 지출하여 피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측량을 실시한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6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주장). 나.

피고는 2016. 5. 1. 원고와 피고 소유의 토지 경계선에 설치한 원고 소유의 철사 45,000원 및 파이트 300,000원 합계 345,000원을 손괴한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3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주장). 다.

피고가 2016. 4. 12.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러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중 67㎡를 침범하여 경계를 설치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침범한 원고 소유의 토지의 면적 및 원고와 피고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4. 5.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현황, 경계 복원 등의 비용으로 666,6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 4. 22. 지적현황측량을 하여 피고가 침범한 원고 소유의 토지의 면적을 특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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