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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30 2015가합100975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김포시 C 도로 21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연결한 지점에 설치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이용 현황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진행된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의 사위 E과 사촌형제 관계인 F 소유의 김포시 G 대 404㎡ 및 그 지상건물, H 전 469㎡, I 도로 58㎡(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4.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김포시 G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H 토지 및 I 도로를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울타리 설치 김포시 H 토지 및 I 도로와 접하고 있는 C 도로 21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인 2014. 8. 14. 이 사건 도로 중 I 토지 및 I 도로와의 경계 부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약 40년간 주민들의 이용에 무상으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고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울타리 설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주관적으로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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