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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52846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C 공장용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선내 (나) 부분 140.4㎡ 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8264.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폐차장 사업을 하고 있던 중 2002. 2.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계에 건물 등이 있으므로 별지 도면 표시 ㅂ, ㄷ을 연결한 선 부분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울타리와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게 된 사실, 원고는 2011. 7.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지적정리는 쌍방이 합의한 시기에 하며,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정리 전까지는 현 경계(펜스)로 한다(매수인이 대상물건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인과 우선 협의한다). 지적분할선은 첨부된 도면에 의한다”라고 특약한 사실, 그 매매계약서에는 지적도가 첨부되었고, 그 도면의 지적 경계와 다른 위치에 점선으로 분할선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가 되어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 즉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매매 목적물로 하되, 나중에 실제 경계표시에 부합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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