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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32,519,812원, 원고 B에게 6,069,328원, 원고 C에게 10,975,456원, 원고 D에게 27...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2013. 4.경부터 2015. 5.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소재한 이 사건 회사의 울산지역 총판장을 경영했던 사람이며, 피고 E은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범서천상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모집된 사람을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소개 수당을 받는 다단계영업을 하면서, 판매원 또는 투자자들과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다시 위탁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 F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음파진동기 등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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