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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5가단405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4,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실제 운영자는 회장 E, 대표이사는 F이고, 피고는 D의 G총판점을 운영하였다.

나. D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모집된 사람을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소개 수당을 받는 다단계영업을 하면서, 판매원 또는 투자자들과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다시 위탁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관계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수익금 지급구조에 대하여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D과 사이에 2014. 2. 7. 편백포톤반신욕기 2대를 15,400,000원에 구입하되 이를 다시 D에 위탁하여 운영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인 H 명의로 D에 이 사건 각 계약의 대금 합계 29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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