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7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아래에서 ‘J’이라 한다)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실제 운영자는 K, 대표이사는 L로 되어 있다.

피고 G은 J 안산상록총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G의 아들인 피고 H는 위 안산상록총판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며, 피고 G의 처인 피고 I는 위 안산상록총판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J과 K, L 및 위 회사의 고문들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니, 'J과 K, L 및 위 회사의 고문들은 공모하여 원고들 등 피해자들에게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이를 다시 위탁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기를 각 총판 및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원고들 등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속여서 합계 819,202,285,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및 무인ㆍ허가 유사수신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