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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24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114,750원, 원고 B에게 41,005,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이유

1. 사실관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실제 운영자는 회장 E, 대표이사는 F이고, 피고는 G점을 운영하였다.

D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모집된 사람을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소개 수당을 받는 다단계영업을 하면서, 판매원 또는 투자자들과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다시 위탁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음파진동기 등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450,000원에서 55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다시 5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연 4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총 10명으로부터 435,250,000원 상당의 돈을 투자받았는데, 그 중 별지 각 투자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으로부터는 총 52,8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수익금 등으로 21,685,2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으로부터는 총 219,54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수익금 등으로 15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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