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2.14 2019가단1021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대 3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충북 영동군 C 대 3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