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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28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북도 완주군 C 대 3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6. 7. 전라북도 완주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C 대 37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인으로서 1980. 2. 27.경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E 대 281㎡, F 대 76㎡와 그 지상 주택 및 창고(이하 ‘피고 소유 주택’ 및 ‘피고 소유 창고’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소유 주택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피고 소유 창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를 각 침범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 중 위 (가)부분 20㎡와 (나)부분 23㎡의 보증금 없는 임대료는 2007. 6. 1.부터 2018. 5. 31.까지 합계 1,966,300원이고, 2018. 6. 1.부터 월 23,8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20㎡와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23㎡를 각 철거하여 위 (가), (나)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가), (나)부분 토지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2007. 6. 1.부터 2018. 5. 31.까지 1,966,300원 및 2018. 6. 1.부터 위 (가), (나)부분 토지 인도일까지 월 23,8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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